용혜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청년 후보의 기탁금을 현행의 100분의 30으로 낮추기로 함. 현행 기탁금 기준이 청년의 경제적 기반이 약한 상황에서는 정치참여를 제한하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어, 정치에 참여하고자 하는 청년의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 기탁금을 낮추는 것이 제안되었습니다.
2. 기탁금 제도의 적용 범위를 재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법률안은 대통령선거와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에서만 기탁금을 제한하던 기존의 규정을 평의원선거와 교수선거에도 적용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3. 법안에 따라 기탁금은 후보 등록 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납부해야 한다는 규정도 포함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후보 등록 이후에도 기탁금을 납부하지 않은 후보에 대한 관리와 제재가 가능하게 됩니다.
이 법률안은 청년의 정치참여를 증진하기 위해 기탁금을 낮추고, 기탁금 제도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