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사법경찰관에게도 수사종결권 부여: 종전에는 검사에게만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던 것을 사법경찰관에게도 1차적 수사종결권을 부여합니다.
2. 외교부장관의 요청에 따른 여권 제한 사유 추가: 외교부장관이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에게 요청이 있는 경우, 여권의 발급 및 재발급을 제한하는 사유에 검사의 기소중지에 대응하는 사법경찰관의 수사중지(피의자중지)를 추가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형사소송법」의 개정에 따라 사법경찰관에게도 수사종결권을 부여하고, 외교부장관의 요청에 따른 여권 제한과 관련하여 사법경찰관의 수사중지 규정을 추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공직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법률의 일관성을 확보하려는 취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