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탄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선거구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새로운 제도 도입을 제안합니다. 소선거구제는 현재 지역구 국회의원을 뽑는 방식으로, 승자 독식 구조 때문에 많은 표가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사표(死票)’ 현상을 초래합니다.
2. 국회의원 선거에서 거대 양당이 각각 한 명씩 후보를 공천할 때, 유권자가 그 둘 중 하나를 선택하지 않으면 그 표가 무효화되는 구조를 개선하려고 합니다. 이는 유권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인구가 많은 수도권과 대도시에서는 선거구 획정에 대한 논란, 즉 '게리맨더링' 문제를 야기합니다.
3. 현행 연동형 비례대표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의 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하는 제도로,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개선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유권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더 공정하고 대표성 있는 선거제도를 구현하여 정치의 다양성과 표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사회적 논의의 범위를 넓히고, 현실에 맞는 선거제도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