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생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역구시ㆍ도의원 선거구제 변경: 기존 소선거구제에서 중대선거구제로 변경하여, 하나의 지역구에서 3~5명을 선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정치적 대표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2. 지역구자치구ㆍ시ㆍ군 의원 선출 인원 확대: 기존에 2~4명이었던 선출 인원을 3~5명으로 확대하여, 소수정당의 당선 가능성을 높이고 정치적 다양성을 보장하고자 하였습니다.
3. 정치적 다양성 및 대표성 강화: 지난 2022년 지방선거에서 3~5인 선거구제가 소수정당 대표성 확대에 효과적임이 입증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선출 인원을 늘려 정치적 다양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선거구제의 변화를 통해 정치적 다양성과 대표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