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모든 공무원이 선거에 입후보하려면 기존에 예외가 있었던 일부 고위직, 보좌진 및 대학교수 등을 포함하여 선거일 90일 전까지 사임해야 합니다.
2. 정무직공무원뿐만 아니라 국회 부의장의 보좌진, 상임위원회의 행정보조요원, 국회의원의 보좌관 및 비서, 그리고 대학교수 등이 선거에 입후보하기 위해선 사퇴하도록 규정 변경을 제안했습니다.
3. 이러한 개정을 통해 선거에 나서는 모든 공무원에게 같은 규정을 적용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높이고, 공무원들이 직무에 전념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직무에 충실한 공무생활을 보장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을 촉진하는 데에 있습니다. 이러한 변경은 모든 공무원이 선거 과정에 참여할 때 동일한 기준을 적용받도록 함으로써 평등성을 강화하고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