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개표사무원으로 위촉될 수 있는 사람에 대한 조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2. 개표사무원으로 위촉될 수 없는 사람 중에서 국적이 대한민국이 아닌 사람을 추가로 명시하여 개표사무의 공정성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사람이 개표사무원으로 위촉되는 상황을 방지하여, 개표사무의 공정성에 대한 논란을 줄이고 선거의 중립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개표사무원은 선거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수행하는 사람의 자격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