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의 기탁금 규정이 청년 및 장애인 후보자에 대한 장애물로 작용할 수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청년 및 장애인 후보자의 기탁금 액수를 낮추고 반환요건을 완화합니다.
2. 이를 통해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년 및 장애인 후보자의 정치참여를 촉진하고자 합니다.
3. 이렇게 함으로써 국민들이 평등하게 정치적 참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대한민국 헌법 제11조의 원칙을 보다 잘 준수하게 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모든 국민이 평등하게 정치적 참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년 및 장애인 후보자들의 정치참여를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청년 및 장애인 후보자의 기탁금 액수를 낮추고 반환요건을 완화함으로써, 정치적 참여에 대한 장벽을 낮출 것입니다. 이는 대한민국 헌법 제11조의 평등원칙을 존중하며, 다양한 사회적 신분에 상관없이 누구나 정치적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