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선거여론조사와 관련된 위반 행위로 고발이나 기소된 경우, 또는 1천만원 이상의 과태료를 부과받은 선거여론조사기관의 정보를 공개하도록 함.
2. 해당 정보에는 선거여론조사기관명과 대표자의 성명이 포함됨.
3. 이러한 정보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됨.
법안의 취지는 선거여론조사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위반 행위를 한 기관에 대한 정보를 대중에게 공개하여, 전문성이 결여되고 왜곡된 여론조사 결과의 부작용을 방지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유권자들이 보다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강화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