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희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조치의 종류 명확화: 인터넷언론사가 불공정 보도를 했을 때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가 내릴 수 있는 조치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명시했습니다. 이 조치들은 정정보도문 게재, 경고 및 경고문 게재, 주의조치알림문 게재, 공정보도의 준수를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2. 처벌 규정 명확화: 위원회의 조치를 따르지 않을 경우의 처벌 대상을 명확히 했습니다. 처벌은 정정보도문 게재, 경고 및 경고문 게재, 주의조치알림문 게재를 따르지 않았을 때만 적용됩니다.
3. 재차 위반 시 제재 강화: 처음 조치 통보를 받은 이후에도 같은 불공정 보도를 반복해 다시 조치를 받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인터넷 언론사의 불공정 보도를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공정한 선거 보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선거 과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려는 목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