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생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에는 선거에서 득표율이 10% 이상이 되어야 일부 선거비용을 보전받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득표율 5% 이상인 경우도 선거비용을 일부 보전받을 수 있도록 변경합니다.
2. 득표율이 10% 이상 15% 미만인 경우, 기존에는 선거비용의 50%만 보전받았으나, 이제는 70%를 보전받습니다.
3. 여성, 청년, 장애인 후보가 10% 이상의 득표를 얻으면 기탁금을 모두 반환하며, 5% 이상 10% 미만일 경우에는 기탁금의 70%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선거에 대한 참여를 넓히고, 정치적 다양성 및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여 새로운 정치세력의 진입 장벽을 낮추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