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직선거 후보자 등록을 서면뿐만 아니라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적 방법으로도 할 수 있도록 변경함.
2. 인터넷을 통한 후보자 등록 시스템 구축을 통해 후보자 등록 절차의 현대화와 효율성을 증진시킴.
3. 인터넷 기술의 발달과 이용의 보편화에 따라 현행 서면 제출 방식에 대한 개선을 통해 제도의 실질적인 개선을 도모함.
법안의 취지는 후보자 등록 절차를 전자적 방법으로도 허용하여 시대에 맞는 새로운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선거 관련 절차의 편의성을 높이고 정보통신기술 발전에 따른 사회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선거 관리의 현대화를 추진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