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은 시각장애인이 점자형 선거공보를 받을 수 있도록 하지만, 청각장애인이나 발달장애인들이 선거 정보에 접근하는 데 필요한 지원이 부족했습니다.
2. 개정안은 청각장애인과 발달장애인을 위해 음성, 점자, 수화로 작성된 선거공보 또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작성된 선거공보를 제공하도록 허용합니다.
3. 이러한 선거공보를 제작하는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도록 규정하여, 장애인들이 동등하게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다양한 장애를 가진 선거인들이 선거 정보에 공평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 장애인들의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