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에서는 후보자들이 선거구민에게 금전, 물품 등 재산적 이익을 제공하는 기부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구·시·군 단위 이상의 조직에서 정기총회 시 연 1회 상장 수여는 기부행위로 보지 않았습니다.
2. 많은 단체들이 정기총회에서 시상식을 하지 않거나 결산 및 인사와 관련된 행사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정기총회 외의 행사에서 상장을 수여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3. 이번 개정안은 사적 모임을 제외한 구·시·군 단위 이상의 조직 또는 단체 행사에서 연 1회에 한해 총회나 기타 행사에서 상장을 수여할 수 있도록 하여, 기존 법이 현실과 잘 맞지 않는 점을 보완하고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단체가 현실적으로 상장 수여를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줄이고, 법의 유연성을 높여 현실에 맞도록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