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따라 투표용지를 발급하는 과정에서 위조 및 변조된 투표용지가 사용될 수 있는 우려가 존재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투표용지를 한국조폐공사에 의뢰하여 작성하도록 규정합니다.
2. 사전투표소에서도 투표용지를 위조 및 변조 방지용 보안요소가 표시된 투표용지발급기를 이용하여 작성하도록 합니다.
3. 위조 및 변조할 수 있는 투표용지를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안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투표용지의 위조 및 변조로 인한 불법적인 투표를 방지하고, 선거에 대한 국민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투표용지의 작성과 발급에 있어서 한국조폐공사의 참여를 통해 보안성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법률개정안을 제안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