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성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공무원이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벌칙을 부과합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재난안전정보 등의 사유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선택적으로 정보를 전송하는데, 이는 간접적인 선거 홍보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습니다.
2. 이에 따라 법안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선거구민에게 자신의 직명 또는 성명을 포함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 없으며, 전송할 때는 해당 업무의 소관 부서를 명시하도록 합니다.
3. 이렇게 함으로써 공정한 선거운동 기회를 부여하고, 공직선거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
이 법률안은 공직선거법을 개정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규제하고, 선거운동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홍보를 제한하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