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의회 의사결정의 교착 상태 방지: 현재 일부 지방의회의 의원정수가 짝수로 구성되어 있어, 의장단 선출이나 안건 처리 시 여야 간 의견이 팽팽히 맞설 경우 의정활동이 전면 중단되거나 공전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2. 시·도의회 비례대표 의원수 조정: 현행 기준에 따라 산정한 시·도의회 의원정수가 짝수가 되는 경우에는, 비례대표 의원정수를 원래 산정된 정수에 1명을 더한 수로 정하여 전체 의원수를 홀수가 되도록 변경합니다.
3. 자치구·시·군의회 의원정수 홀수 확정: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의원정수를 정할 때, 의사결정의 효율성을 위해 의원정수를 반드시 홀수로 정하도록 하는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의회의 의원정수를 홀수로 조정함으로써 원활한 의사결정을 도모하고 지방의회의 파행 운영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