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공공기관인 시청이나 구청사 등에서의 선거운동이 금지되고 있는데, 이를 예외로 삼아 후보자 등이 민원실 등을 방문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함.
2. 이로써 선거운동자의 자유를 보다 충분히 보장하고, 공공기관 내에서도 선거운동의 허용 범위를 확대하여 다양한 선거활동이 가능하도록 함.
3. 이를 통해 선거권자의 주거의 평안성을 유지하면서도 금권선거를 방지하고 공공기관의 공간을 보다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함.
이 법안의 취지는 공공기관 내에서의 선거운동을 제한하는 현행법의 한계를 개선하고자 함입니다. 이를 통해 후보자 등이 시민들에게 더 적극적으로 선거약속과 정책을 알리고 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