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사이의 투표용지 게재순위는 해당 정당이 정한 순위에 따라 결정되는데, 이 법률안에서는 정당이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투표용지 게재순위를 읍·면·동을 단위로 후보자별로 순환배열하여 배정하도록 변경됩니다.
2. 지역구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에서는 기호 '가'를 부여받아 당선된 후보자가 과반수를 차지함을 공평하게 반영하기 위해 투표용지 게재순위 결정 방식을 바꾸는 것입니다.
3. 이렇게 하면 동일 정당의 후보자들이 투표용지 게재순위에 따라 불리하거나 유리하게 되는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공직선거에서 후보자들의 투표용지 게재순위를 공평하게 배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는 지역구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에서 기호 '가'를 부여받은 후보자가 더 우세하게 당선되는 현상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배정 방식의 변경으로 동일 정당의 후보자들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