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무원의 온라인 활동 허용: 공무원이 온라인상에서 선거 관련 사안에 대해 단순히 "좋아요" 등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간주되어 단속 및 처벌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2. 단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보호: 공무원이 선거와 관련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 이를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로 보지 않도록 명시하여 법적 보호를 강화합니다.
3. 정당 후보자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 허용: 공무원이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대해 지지 또는 반대 의견을 단순히 개진하는 행위를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보지 않도록 규정을 명확히 합니다.
이 법안은 공직자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정치적 참여를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촉진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