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남의원 등 34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당원이 내는 당비 중 상당 부분이 당원들을 위해 쓰이지 않고 쌓여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당원들에게 당비를 환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2. 시/도당이나 당원협의회 주최로 당원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단합대회에서 당원들에게 연 1회 교통편의와 통상적인 범위의 식사를 제공하는 것을 기부행위로 보지 않도록 명시하여 당비의 활용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3. 해당 개정안은 당원의 당비를 당원 복지에 환원하고 당원들 간의 친목과 정책 토론의 기회를 제공하여 당원 중심의 정당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당내 소통과 활동을 촉진하여 정당 운영에 있어서 당원들의 참여와 권리를 보다 잘 반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취지를 갖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