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남의원 등 21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대통령선거 후보자의 대담과 토론회 개최 기간이 선거운동기간으로 한정되어 있으나, 이 개최 기간을 제82조제4항가목과 나목에 따른 자격을 갖춘 정당의 후보자가 결정된 직후부터 선거운동기간 직전까지로 확장하고,
2. 선거운동기간 중 대통령선거 후보자들이 대담과 토론회를 총 6회 이상 개최할 수 있도록 함.
이 법률 개정안의 취지는 유권자들이 더 많은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대통령선거 후보자들이 더 많은 기회를 갖도록 함으로써 더욱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