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수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와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여성후보자 할당제가 도입되어 있습니다. 이에 추가로 청년과 장애인의 정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의무 추천 규정을 도입하려고 합니다.
2. 정당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할 때, 상위 50% 이내의 후보자 중 20% 이상은 장애인과 청년으로 추천해야 합니다.
3. 또한, 지역구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에서는 각 국회의원지역구마다 1명 이상의 후보자를 청년과 장애인으로 추천해야 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사회적 취약계층인 청년과 장애인의 정치적 대표성을 강화하고, 다양한 집단의 의견을 정치 과정에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