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기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부행위 금지 예외 항목의 명시: 현재 공직선거법은 후보자가 선거구민에게 금전이나 물품을 제공하는 기부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중증질환자를 위한 지정헌혈이나 헌혈증서 제공을 금지 대상이 아닌 예외 행위로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2. 지정헌혈 및 헌혈증서 전달 허용: 후보자 등이 선거구 내에 있는 중증질환자에게 직접 지정헌혈을 하거나, 헌혈 후 받은 헌혈증서를 제공하는 행위를 정당한 구호적·자선적 행위로 인정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3. 법 해석의 혼란 방지 및 규제 개선: 그동안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헌혈 관련 활동이 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하는지 모호하여 관련 활동이 위축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를 법 조항에 명시(안 제112조제2항제3호자목 신설)함으로써 해석상의 혼동을 없애고 선거 규제를 합리화했습니다.
이 법안은 정치인의 인도적인 헌혈 참여와 헌혈증서 기부가 선거법 위반으로 오해받지 않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중증질환자를 돕는 사회적 자선 행위를 장려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