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덕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은 선거운동을 위해 확성장치 사용을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장소 또는 대담·토론회장에서만 허용하였음.
2. 옥내에서 선거운동 시 확성장치 사용은 일반적으로 금지되어 있었음.
3. 이번 개정안은 옥내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후보자가 소음기준을 준수할 경우 옥내에 설치된 확성장치나 휴대용 확성장치 사용을 허용하려는 내용임.
법안의 취지는 후보자가 옥내에서 선거운동을 보다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소음으로 인한 피해나 불편을 최소화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