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선거운동 중 후보자 및 그 가족 등을 공연히 비하하거나 모욕할 때 금지하는 대상에 "장애"를 추가합니다. 즉, 장애를 이유로 비하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명확히 합니다.
2.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의 장애에 관한 허위 사실이 공표되었을 경우, 즉각 관련 상급선거관리위원회가 이의를 제기 받은 후 3일 이내에 조사하여 사실을 확인하고, 거짓으로 확인되면 즉시 공고하도록 하는 절차를 새로 마련합니다.
3. 후보자의 장애에 관한 허위 사실이 공표되었을 때에는, 일반적인 허위 사실 공표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장애를 이유로 한 비하, 모욕, 그리고 허위 사실 공표를 방지하여, 후보자 및 그 가족들이 장애와 관련된 차별과 혐오 없이 공정하고 민주적인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데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