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봉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전투표에서 선거인 신분증명서의 이미지를 전자적 형태로 저장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사전투표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이 신분증명서 이미지의 보관 기간을 현행 선거일 투표마감 시각까지에서 선거일 후 6개월까지로 연장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3. 보관 기간 연장은 사전투표 조작 및 불공정 의혹에 대응하여 선거인 본인의 투표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투표 과정의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사전투표 과정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제고하여 불공정 의혹을 해소하고, 유권자들의 선거에 대한 신뢰를 강화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