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용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범죄가 발생했을 때 후보자 등을 고발하거나 수사의뢰할 수 있으며, 내부 지침에 따라 고발 사건에 대한 자료를 언론에 제공합니다.
2. 하지만, 이 개정안은 이러한 보도자료 제공의 근거를 법률로 명시하여 각급 선거관리위원회가 고발되거나 수사가 의뢰된 사람에 대한 처리 결과를 언론기관에 보도자료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이를 통해 유권자는 선거 범죄 관련 정보를 공식적인 경로로 접할 수 있으며, 무죄나 무혐의로 밝혀진 경우 피고발인의 명예 회복을 도울 수 있게 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유권자의 정보 접근권을 보장하고, 선거범죄와 관련된 오해를 줄여 투명한 선거문화를 조성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