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원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기존에 집회 방식으로 금지되어 있던 의정활동 보고의 제한을 명확히 하여 주민센터나 공공시설에서도 개최할 수 있도록 규정을 명문화하고자 합니다.
2.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공기업이 의정보고회 개최를 정치활동으로 간주하고 제한하는 것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주민의 알 권리와 공직자의 의정활동을 보호하려고 합니다.
3. 주민센터, 체육관 및 기타 공공시설에서 의정활동보고회를 개최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사용 거부를 할 수 없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선출직 공직자가 의정 활동에 대해 효과적으로 보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투명하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장려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