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식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의회의 전문성 강화 필요성: 지방화 시대를 맞아 지방의회의 역할과 권한이 점차 커지고 있으나, 그에 비해 의원들의 정책적 전문성이 다소 부족하다는 점이 보완 과제로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각계각층의 다양한 전문가들이 지방의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2. 비례대표 시·도의원 정수 확대: 현재 국회의원 비례대표 비율이 전체의 20%를 넘는 점을 고려하여, 광역의회인 비례대표 시·도의원 정수를 전체 의원 정수의 20%로 상향 조정합니다. 이를 통해 지역 사회의 발전을 이끌 전문가들이 비례대표를 통해 더 많이 의회로 진입할 수 있는 기회를 넓힙니다.
3. 기초의회 비례대표 정수 동반 상향: 기초의회인 비례대표 자치구·시·군의원 정수 또한 전체 의원 정수의 20%까지 확대하여 운영하게 됩니다. 주민 생활과 밀접한 기초 단위에서도 정책 결정의 전문성을 높이고, 비례대표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여 지방자치의 질적 성장을 도모합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의회의 비례대표 비율을 국회 수준으로 높임으로써 전문가들의 정계 진출을 돕고 지방의회의 전문 역량을 한층 더 강화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