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안에서는 선거권이 없는 자에서 금치산자를 삭제하고, 피성년후견인에게 참정권을 회복시킵니다.
2. 지방선거관리경비에 대한 예산의 운영 방식을 명확히 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경비를 집행하고 그 잔액을 반환하는 예산계획을 구체화합니다.
이 법안은 금치산자와 피성년후견인의 참정권을 회복하고, 지방선거관리경비에 대한 예산 운영 방식을 명확히 함으로써 정확하고 투명한 선거를 실현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