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0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동진 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령은 후보자나 관련자의 출생지, 가족관계, 신분, 경력, 재산 등과 같은 특정 사항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죄를 다루고 있었습니다.
2. 법령에서 언급된 '행위'라는 용어는 매우 포괄적이어서 법 집행 시 해석의 여지가 많아 혼란을 줄 수 있었습니다.
3. 이번 개정안에서는 '행위'에 대한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해당 행위에 대한 '관련 진술 또는 발언'도 포함시켜, 그 진술과 발언이 허위인지 여부를 보다 정확히 판단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의 공표를 방지함으로써,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