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배의원 등 44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당의 후보자 추천을 위한 당내경선에 관련된 조항을 삭제합니다.
2. 여론조사 결과 공표 금지 내용 중 당내경선 관련 법률을 조정합니다.
3. 창당대회 등의 개최와 고지의 제한 내용 중 당내경선 관련 법률을 조정합니다.
4. 매수 및 이해유도죄, 선거의 자유방해죄, 선거사무관리관계자나 시설등에 대한 폭행·교란죄, 허위사실공표죄, 부정선거운동죄, 각종제한규정위반죄 중 당내경선 관련 내용을 삭제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당내경선이 공직선거가 아니라는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정당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잘못된 입법체계를 바로잡기 위해, 당내경선에 관련된 조항을 「정당법」으로 옮기고 삭제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정당 활동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법체계를 개선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