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훈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의 선거에서 당선된 사람을 '당선인'이라고 표기하는 것을 '당선자'로 변경합니다.
2. 이러한 변경은 헌법과 법률 상의 표현을 일치시켜 혼선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3. 헌법재판소와 전문가들도 '당선자'로 표현하는 것이 어법상 적절하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 법안은 공직선거법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변경하여 혼선을 방지하고 헌법과 법률의 일치를 도모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