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택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에는 국회의원 지역구의 인구 기준을 주민등록표에 기초한 인구로 정했으나, 앞으로는 국회의원 선거권이 있는 사람의 수로 기준을 변경하려고 합니다.
2. 현재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을 지역구 획정 시 인구 범위에서 반영하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구체적이지 않고 실효성이 부족하였습니다. 개정안에서는 이를 보완하여 인구고령화, 지방소멸위험, 지역 내 총생산의 농업, 임업 및 어업 비율 등을 고려하도록 명확히 규정하려고 합니다.
3. 이러한 변경은 농산어촌 지역의 대표성이 더 실질적으로 반영되도록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급격한 인구변화와 지방 소멸위험에 대응하여 농산어촌과 같은 지역이 더 잘 대표될 수 있도록 지역구 획정의 기준과 방식을 명확히 하고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