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주의원등10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의정활동 보고는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우편, 문자메시지로만 가능하며, 우편 발송 등의 방법은 선거일 전 90일까지 가능합니다. 하지만 우편으로 보고할 때 발송일과 도착일의 차이가 있어 법률 위반이 생길 수 있습니다.
2. 이에 따라, 의정활동 보고서의 우편 발송일이 아닌 통신날짜도장에 표시된 날을 의정활동 보고일로 인정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표시된 날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날을 보고일로 볼 것이고,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우체국에 제출된 날을 보고일로 분류할 것입니다.
3. 이를 통해 의정활동 보고 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해소하고 불필요한 법률 위반 여부를 방지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우편을 이용한 의정활동 보고에 있어서 발송일과 도착일 사이의 시간 차이로 인해 생기는 혼란과 법률 위반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통신날짜도장에 표시된 날을 의정활동 보고일로 인정함으로써 의정활동 보고 시 일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