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를 위한 조항: 공무원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 또는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안 제9조제1항)
2. 공무원의 선거 출마 관련 규정 수정: 기존에는 공무원이 선거에 출마하려면 선거일 90일 전에 사퇴해야 했지만, 이 제한 규정이 삭제됩니다. (안 제53조제1항)
3. 공무원의 선거운동 제한: 공무원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합니다. (안 제60조제1항 본문 등)
법안의 취지:
이 법안은 공무원의 기본적인 정치적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직무 수행과 관련된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하여 공무원이 국민으로서 가지는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이를 통해 공무원이 직무 외적인 정치활동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면서도, 그 지위를 남용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방지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