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원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선거구획정위원회 설치 시기 변경: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설치 시점을 선거일 전 18개월에서 선거일 전 24개월로 앞당깁니다. 이를 통해 선거구 획정에 대한 준비 시간을 늘립니다.
2. 선거구획정 기준 통보 시기 명확화: 국회의장은 선거일 전 18개월까지 시·도별 지역구 국회의원 정수와 같은 선거구획정 기준을 획정위원회에 통보해야 합니다. 만약 그 시점까지 통보되지 않으면, 이전 선거의 기준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3. 획정안 제출 및 확정 시기 조정: 획정위원회가 국회에 선거구획정안을 제출하는 기한을 선거일 전 13개월에서 15개월로 변경하고, 국회가 선거구를 확정하는 기한을 선거일 전 1년에서 6개월로 조정합니다.
4. 선거제도 변경의 효력 제한: 선거일 전 18개월 이후에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제도가 변경되었을 경우, 그 변경 사항은 이미 활동 중인 획정위원회에 효력이 없도록 합니다.
5. 인구 조사 시점 변경: 선거구 획정의 기준이 되는 인구 조사 시점을 선거일 전 15개월에서 18개월로 앞당깁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선거구획정 절차의 지연을 방지하고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이며, 유권자와 후보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선거구획정 기준과 절차를 명확하게 정리하고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