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선거기간 중에도 선거운동을 하지 않는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있는 제한을 완화합니다. 이로써 유권자들이 더 자유롭게 회의를 열고 의견을 나눌 수 있게 됩니다.
2. 기존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수인의 집회나 모임을 금지했지만, 이 개정안은 선거운동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러한 활동의 개최를 허용합니다.
3.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한 연설, 대담 등을 제외하고는 집회를 통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었던 기존의 규정을 개선하여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확장시키게 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유권자들의 집회의 자유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하는 현행법을 개선하여, 선거에 대한 다양한 의검을 나눌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더 열린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는 2018년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일률적이고 전면적인 금지보다는 유권자의 기본권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