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체장애가 있거나 80세 이상 노령으로 거동이 불편한 사람을 위해 이동식차량투표신고를 가능하게 함.
2. 이동식차량투표소를 사전투표기간에 운용하여 이러한 유권자들이 투표소까지 이동하지 않고도 투표할 수 있게 함.
3. 이동식차량투표소에서의 투표방법은 기존 투표소에서의 투표방법과 같게 적용함.
법안의 취지는 초고령사회 진입 및 일부 지역의 인구감소, 지방소멸 상황을 고려하여 신체적, 지리적 제약으로 투표하기 어려운 노약자나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투표의 접근성을 높이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