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선거구획정안 재제출 요구: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이 반영되지 않는 선거구획정안에 대해 다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안 제24조의2제3항).
2. 국회의원 지역구 통합 및 분구 기준: 국회의원 지역구를 통합 또는 분구할 때, 평균 인구수가 적은 시·도의 순으로 통합하거나 평균인구수가 많은 시·도의 순으로 분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안 제25조제3항 신설).
3. 비례대표제 폐지 및 환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폐지하고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환원합니다(안 제18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이 법안의 취지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거대 양당 체제를 강화한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기존의 비례대표제로 되돌리려는 것입니다. 또한, 선거구획정 시 농산어촌 지역대표성을 강화하고 인구비례 원칙을 더 합리적으로 적용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