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원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사용되고 있는 '잔임기간'이라는 일본식 한자 용어는 국민이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 용어를 '남은 임기'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이는 법문을 더욱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안되었습니다.
2. 이러한 변경은 제14조의 제2항과 제3항, 그리고 제28조의 제1호부터 제4호까지, 그리고 제30조의 제2항에 적용됩니다.
이 법률안은 공직선거법의 일부분을 수정하여, 현재 사용되고 있는 어려운 한자 용어를 쉬운 용어로 대체함으로써 법을 보다 이해하기 쉽게 만들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