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투표ㆍ개표사무의 전산화 관리를 개선하기 위해 검증 절차와 신뢰 확보 요건을 강화합니다.
2. 투표, 개표 및 관련 정보의 이관과 결과 발표에 대해 검증 프로세스와 신뢰성을 보장합니다.
3. 사전투표용지의 일련번호를 막대 모양의 기호로 표시하는 1차원 바코드로 명확하게 지정합니다.
이 법안은 투표ㆍ개표사무의 정확성과 비밀성을 보장하기 위해 전산화 관리를 개선하고, 비밀투표의 원칙을 보호하기 위해 사전투표용지의 일련번호를 막대 모양의 바코드로 표시하도록 합니다. 이로써 투표ㆍ개표사무 관리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강화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를 실현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