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동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운동을 할 때 실내에서 확성장치를 사용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이는 예비후보자 및 후보자들이 효과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전에는 말과 전화를 통한 선거운동만 허용되었습니다.
2. 해당 법안은 법적인 규제를 완화하여, 과도한 선거운동 규제를 완화합니다. 이는 온라인 선거운동이 전면 허용되는 현실을 반영하여, 오프라인 선거운동에도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국민적 합의를 받아들인 결과입니다.
3. 법안은 한글 표기로 개정되어 국민 누구나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법안의 내용을 더욱 투명하게 전달하기 위한 노력입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예비후보자 및 후보자들이 효과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실내에서의 선거운동에 제한을 완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과도한 선거운동 규제를 완화하고, 선거운동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