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만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투표 보조인이 선거인에게 압력을 행사하거나 의사를 왜곡하여 투표를 보조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2. 투표를 보조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투표 내용이나 기타 정보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이러한 개정사항은 장애를 가진 선거인의 투표권을 보호하고, 투표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보조인의 부당한 영향력을 제한하고, 선거인의 의사를 존중하며 비밀투표의 원칙을 보장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