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설치와 운영기간을 변경합니다. 현행법에서는 선거일 전 60일부터 설치되도록 되어 있지만, 이 개정안에서는 예비후보자 등록신청 개시일 전날까지 설치 및 운영하도록 합니다.
2. 보궐선거등의 경우에도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설치와 운영기간을 변경합니다. 현행법에서는 선거일 전 60일부터 설치되도록 되어 있지만, 이 개정안에서는 실시사유가 확정된 후 10일부터 설치 및 운영하도록 합니다.
3. 이로써 예비후보자의 등록과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조사가 적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며, 선거활동의 공정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선거방송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설치와 운영기간을 조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비후보자 등록과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조사가 제 시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선거활동의 공정성을 증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