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성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선거비용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반환을 하지 않은 경우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도록 함
2. 반환을 하지 않은 사람이 후보자로 등록된 경우 해당 등록을 무효화 함
3. 기탁금 및 선거비용의 반환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함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선거비용을 초과지출하거나 선거범죄를 범하는 등 선거의 기본적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들이 다시 후보자로 등록되는 것을 막고, 선거비용의 반환을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공직자로서의 자질을 갖춘 사람들이 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도록 하고 선거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높이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