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후보자가 대통령선거ㆍ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에서 점자형 선거공보를 대신하여 표시하는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를 사용하는 것을 대체할 수 없도록 합니다.
2. 후보자가 책자형 선거공보의 내용을 디지털 파일로 저장하여 제출하는 경우, 파일의 형식을 문자로만 구성된 파일로 제한합니다.
3. 대통령선거ㆍ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에서 후보자는 책자형 선거공보의 내용을 디지털 파일로 저장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시각장애선거인의 알권리를 강화하고 시각장애선거인의 정보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존의 규정들이 시각장애선거인의 알권리를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을 목적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