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전투표소 설치 시 공고문을 부착하는 제도를 폐지하여, 유권자가 투표소 위치를 인쇄물이나 온라인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불필요한 공고문 부착 관행을 없애려고 합니다.
2. 사전투표참관인의 인원을 제한하여, 각 투표소마다 최대 8명으로 고정함으로써, 사전투표소 운영 시 참관인 좌석 확보와 같은 운영상의 어려움을 줄이려고 합니다.
3. 투표참관인 선정 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직접 참관인을 뽑는 요건을 변경하여, 한 후보자가 선정한 투표참관인만 있을 경우에 선거관리위원회가 추가로 참관인을 선정하도록 함으로써, 투표의 공정성을 보장하려고 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선거 과정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불필요한 절차는 간소화하고, 선거 참관인의 관리를 개선하여 모든 후보자가 공평한 기회를 갖도록 하면서, 유권자의 편의성을 증진시키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