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건영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예비후보자와 후보자가 선거홍보물을 우편으로 발송하는 대신 전자적 형태로 작성하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게 됩니다.
2.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 유권자의 휴대전화 번호를 수집하여, 예비후보자홍보물이나 선거공보를 문자메시지로 발송합니다.
3. 선거벽보의 부착 매수를 현재의 절반으로 줄여서 환경오염을 줄이는 방안을 도입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선거홍보물의 과도한 제작과 배포로 인한 자원 낭비와 환경오염을 줄이고, 유권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제공하여 친환경 선거 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