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의원등 10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선거운동을 하는 사람들, 예를 들어 후보자를 돕기 위해 선거운동을 하는 선거운동원에게 주는 돈(수당)과 필요한 비용(실비)을 지금보다 더 현실에 맞게 올릴 것을 제안하고 있어요.
2. 선거운동원에게 주는 돈은 최저임금의 120% 이상을 기준으로 책정하자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선거운동원들이 일할 때 받는 임금이 최소한 최저임금보다 20%는 더 많아야 한다는 거예요.
3. 현재 선거운동원에게 지급하는 수당과 실비가 최저임금보다 낮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이런 개정을 제안한 겁니다.
법안의 취지는 선거운동원들의 임금이 공정하고 적절하게 지급되도록 하여, 그들의 경제적 권리를 보호하고 선거운동 활동의 품질을 향상시키려는 것으로 보입니다.